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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불법적인 철거 시도 중단하라!

 아래는 3월 8일 서울 중구청의 쌍용차 분향소 행정대집행에 대한 쌍용차 범대위의 보도 자료를 일부 축약한 것이다.

왜 우리의 죽음마저 철거하려 하는가 중구청의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청년 활동가 들이 눈물을 흘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윤선

3월 8일 불법적 대한문 분향소 행정대집행에 대한 쌍용차 범대위 긴급 입장

♦ 오늘(3월 8일) 오전 6시 30분 중구청은 행정직 직원 200명(남성 150, 여성 50)을 동원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불법적으로 철거하려 했다. 오전 7시 50분부터 시작된 철거 시도 과정에서 중구청 직원들에 의해 부상을 당한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 님과 시민 한 분이 현재 서울대병원과 녹색병원에 각각 후송된 상태다.

이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서민을 짓밟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사회 통합을 말하며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 꽃다발을 놓으려던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똑똑하게 봤다. 당선 이후 첫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 동생인 전태삼 선생님의 후송으로 말이다.

이 밖에도 아침부터 이 곳 대한문 분향소를 지키려 달려 온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에 생채기를 냈고, 더욱이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시도한 것에 대해 우리는 중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월 3일 대한문 분향소가 두 명의 노동자가 자고 있던 가운데 방화범에 의해 전소됐다. 자칫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현장엔 정복을 입은 경찰이 근무 중이었으나 119에 신고하거나 화재 진압을 위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현재 구속된 방화범은 지난 번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회적 약자일 경우 선처를 호소’하려던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인사동 방화범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방화범이 아니기에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경찰은 배후와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결과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서울 중구청의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두 차례에 걸쳐(2012. 11. ,2013. 2.) ‘쌍용차사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라고 한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이하 ‘쌍용차지부’라 한다)가 집회 및 시위 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문 옆 인도 상에 설치한 천막 3동 및 기타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제45조, 국유재산법 제74조를 근거로 철거명령 및 계고, 행정대집행 영장 제시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2. 12.에 이어 2013. 3. 8. 오전 07:00경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1동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런데, 서울 중구청의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은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아 명백히 위법이다.

그 위법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울 중구청이 행한 일련의 행정대집행 절차(철거 명령, 계고, 대집행 영장 제시, 대집행 실행)는 도로법 제45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의 실체적 요건 없이 이루어졌다. (즉, 철거 명령 자체의 위법성)

범대위 및 쌍용차지부가 분향소 1동을 설치한 것은, 집시법에 따른 집회 주최 및 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권리 행사다.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국유재산에 장애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해석일 뿐이다.

둘째, 서울 중구청의 행정대집행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정한 행정대집행의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행정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불비)

범대위 및 쌍용차지부가 분향소 1동을 설치하여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위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공익을 해’하는 경우로 평가할 수 없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쌍용차지부는 지난 2012. 6. 26. 대한문 옆 인도에 천막 2동을 사용하여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 11. 8. “이 사건 집회신고에 따른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참고 자료: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0915 판결).

즉,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차지부가 대한문 옆 인도에 천막 2동을 설치하여 집회를 진행하여도 통행의 방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덧붙여, 서울 중구청이 2013. 3. 8. 오전 07:00경에 실행했던 행정대집행은 위와 같은 실체적 하자뿐 아니라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행정대집행의 절차적 요건 불비)

서울중구청의 3. 8. 행정대집행 실행은 그 선행 처분인 철거 명령 및 계고, 그리고 행정대집행 영장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되었다.

♦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대위는 요구한다.

대화로 현 사태를 풀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한문 분향소는 쌍용차 희생자와 정리해고로 고통 받는 이 땅 모든 이들의 마음의 공간이다. 이를 두고 불법의 올가미를 씌우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 또한 방화에 따른 일부 문화재 훼손 복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 또한 누차에 걸쳐 밝히고 확인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중구청이 또 다시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어쩔 도리 없이 막을 것이나 그 행위는 정당하며 방법은 평화적일 것이다.

3월 8일 중구청 행정 대집행 경과

- 오전 5시 30분경부터 대한문 분향소 지키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속속 집결.(09시 현재 200명 가량 모임)

- 오전 6시 30분 서울시청 신청사 쪽에 중구청 직원 200명(남 150, 여 50) 집결.

- 백기완 선생님께서 분향소 안에 앉음. 이어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진선미, 유은혜 의원 분향소 안에 함께 앉음.

- 은수미 의원을 통해 중구청장과 면담을 수차례 요청. 대화로 풀 것을 요청. 그러나 중구청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면담 또한 거부당함.

- 오전 7시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위해 중구청 직원 행동 시작.

- 오전 7시부터 행정대집행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말하며 스크럼 짜고 평화적으로 분향소 지킴.

- 오전 7시 50분 행정대집행 강행. 플라스틱 의자 깨지는 등 부상자 속속 발생.

- 오전 8시 55분 1차 행정대집행 중단.

- 오전 10시 현재 중구청 직원은 구청으로 철수한 상황. 그러나 상황 발생을 대비 대한문 분향소엔 지속적으로 노동자 시민 집결 중.

3월 8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