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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소집: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다시 함께 막아내자

이 글은 오늘(4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촛불집회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것이다.

홍준표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하는 데 실패했지만, 하루 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25~26일 임시회를 열어 폐업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다.

홍준표는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잠시 주춤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18일 오전, 이틀 전에 병원을 옮긴 환자가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조례안 통과를 막으려고 영호남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홍준표가 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의회를 에워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짬을 보던 홍준표와 새누리당은 폐업 조례 처리를 뒤로 미루지 않고 서둘러 폐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진영은 25일 폐업 조례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

사실, 홍준표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 이견이 있을 때조차 폐업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진주의료원 노동자 65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받아들였을 때도 홍준표는 “전원 사표를 써라” 하며 싸늘한 냉소로 답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는 투쟁 초기부터 노동자 구조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목적인 홍준표를 저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노조가 양보안을 내놓자 홍준표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홍준표가 이토록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낳을 정치적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의료원 하나를 폐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착한 적자”

복지 확대에 대한 높아진 기대 때문에 박근혜조차 대선에서 복지 확대 공약을 내세우고 취임 이후에는 복지 ‘먹튀’라는 비난에 쩔쩔매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우파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복지 확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생각을 퍼뜨리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워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 또, 더 나아가 깊어가는 경제 위기 하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준표가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명분으로 삼은 까닭이다. 최근에는 “공공의료는 박정희 시절에 도입한 좌파정책”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며 공세를 지속했다.

물론 이런 공격에 성공하면 우파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높일 수 있다는 홍준표의 개인적 야망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경남도 의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신호를 줘 홍준표의 앞길을 열어줬다.

박근혜는 이미 당선인 시절에도 “복지의 기본 전제는 누수 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준표는 지금 진주의료원이 바로 그 구멍이라며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최근 기업들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도 속도와 폭을 조절하라고 했다. 복지 ‘먹튀’로도 모자라 아예 기업주·부자 들의 특권을 건드릴 생각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도 태도를 바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버텼다. 새누리당 내의 작은 분열이 봉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이 ‘구멍’과 ‘누수’라고 비난하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돈 없고 갈 곳 없는 환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것이다. 그 적자는 “착한 적자”이자 복지 지출이다.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주의료원을 지키는 것은 단지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들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다음에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더 많은 지방의료원과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려 들 것이다. 이 투쟁에서 이기는 것이 공공서비스를 방어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중요한 이유다.

민주당의 국회 대응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는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우선, 빨라도 이달 말에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25일에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이 ‘협의’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협의를 할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의 최근 태도를 보면 일각의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또,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민주당은 폐업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상화’하려면 노동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일부 공유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공격에 문을 열어 주는 것이며, 공공병원을 질 낮은 서비스와 기능 축소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의료와 서비스 질이 나빠질수록 공공병원을 지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민주당의 국회 대응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연대를 확산할 수 있는 요구를 내걸고 기층의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