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현대차는 촉탁 계약직 해고를 중단하라

현대차 사측은 지난해 7월 비정규직 노동자 1천5백여 명을 촉탁 계약직(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불법파견 판정 작업장에서 하루라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계약 기간은 3개월이고 길어야 6개월이다. 심지어 2주나, 3주짜리 초단기 계약도 등장했다. 촉탁 계약직 청년의 자살을 접한 어느 촉탁 계약직 노동자의 말이다.

“죽음 소식을 접하고 답답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5월에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저처럼 계약서를 쓴 사람들 중 얼마가 해고되고 또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면, ‘아 끝났구나’ 하는 거죠.”

당혹스럽게도 현대차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20일에 현대차 사측과 촉탁 계약직 사용을 합의했다. 지도부가 이 합의 사실을 대의원대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처리하려 했을 때 전투적 대의원들이 합의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촉탁 계약직 사용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 유연화를 강화하는 촉탁 계약직 확대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 벌어지는 촉탁 계약직 해고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현대차의 또 다른 비정규직인 촉탁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