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해고자 복직, 노조합법화, 총액인건비제 폐지: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해고자 복직·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49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온갖 탈세와 비리, 전관예우 등 진정한 ‘불법’으로 가득 찬 박근혜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과 헌법이 보장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에게 ‘불법’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한편, ‘작은 정부’, ‘공공서비스 질 향상’ 운운하며 도입한 총액인건비제는 인력 부족, 공공기관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져 왔다. 또한, 올해 박근혜 정부는 〈조선일보〉가 주문한 공무원연금 개악도 추진할 듯하다.

이런 때 공무원노조가 ‘해고자 복직·노조 합법화’와 함께 총액인건비제 폐지, 임금인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중심 사업으로 삼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1.5권도 안 되는 노동권만으로는 제대로 싸우기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년간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해 왔다. 해고자 복직 요구도 이와 연결돼 있다. 대다수 해고자가 2004년 ‘특별법 폐지·노동3권 보장’을 위한 파업에 참가해 생겼기 때문이다.

노동3권

그런 면에서 최근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민주당 한명숙 의원과 협의해 발의한 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정안은 아쉬운 점이 있다. ‘업무총괄 6급’과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서 정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듯한데 공무원노조총연맹(이하 공노총)조차 ‘5급 이하로 확대’를 주장하는 마당에 이에도 못 미치는 법 개정 추진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으로 해고자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5월 21일 안행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가 연행되는 공무원 노동자들 ⓒ제공 〈노동과 세계〉

또, 민주당이 법 개정을 진지하게 추진하리란 보장도 없다. 공무원노조가 국회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은 해고자 원직·복직 법안도 민주당은 정부를 핑계대며 소극적이었다. 더욱이 특별법을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정부였다.

물론 공무원노조는 정부 탄압 속에서 한차례 특별법 수용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 그리고 분리의 아픔을 겪었고, 다시 노동3권을 내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노동자들이 특별법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도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법개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온갖 제약으로 가득한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며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악법의 멍에를 지지 않고 싸울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부는 비열하게도 공무원노조끼리 갈라치기 해 단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49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연행한 다음날 안전행정부 장관은 보란듯 ‘합법’ 공노총과 간담회를 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되는 이때 이런 대화와 협상만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의도는 ‘강성’인 공무원노조는 무시하고 탄압하고, 온건한 공노총과 대화하면서 연금개악 등 굵직한 공격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의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