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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

정통부의 요청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정통부는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검찰·경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전기통신 설비·기자재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다. 또한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유해 사이트에 대한 폐쇄명령권을 갖고 있다.

이런 권한만으로도 정통부는 그 동안 표현의 자유와 운동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 왔다.

정통부는 1995년 한국통신 파업 당시 CUG(폐쇄 이용자 그룹: 단체 내부의 정보교류를 위한 서비스)를 폐쇄했고, 2001년 대우차 투쟁 때는 홈페이지를 폐쇄하려 했다. 2001년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에 누드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홈페이지를 무단 폐쇄했고,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에 대해서도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같은 해 8월에는 인터넷 게시물의 ‘불온성’을 이유로 전국연합, 전농 등 진보단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려 했고, 2002년에는 군대가 갖고 있는 폭력성, 징병제도의 문제점 등을 주장하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해 ‘이용 정지 2개월’을 명령했다. 동성애 사이트인 엑스존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

일반 행정기관이 이런 권한을 갖는 것은 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아랍계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정통부가 수사권까지 갖게 된다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통부는 “신속한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아이피(IP) 추적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로 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서조차 “아이피를 추적하는 데 최소한 며칠이 걸린다는 것은 수사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정통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노무현이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전 정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노무현의 ‘참여 정부’는 ‘억압 참여 정부’로 불리는 것이 더 어울린다.

장한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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