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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박해하는 한국 정부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한국은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국내 난민들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난민 신청은 받았지만, 신청·심사·정착지원 등을 다루는 법조차 없었다.

그러는 동안 절박하게 문을 두드린 난민 5천4백 명의 신청은 대부분 불허됐고, 적지 않은 수는 절망해 난민 신청을 철회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3퍼센트로 전 세계 평균인 30퍼센트의 절반도 안 된다.(유엔난민기구)

난민에게 강제송환은 끔찍한 일이다. 자신을 박해할 것이 뻔한 나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모두 난민으로 인정돼야 한다.

1994~2011년 법무부가 단번에 난민을 인정한 경우는 1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의 제기와 행정 소송은 필수 코스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2008년)를 보면, 심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됐다. 그조차 운이 좋아 인권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은 경우다. 47퍼센트는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조차 못했다. 제대로 된 통역도 없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난민이 된 욤비 토나 씨도 이런 어려움을 뚫고 간신히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는 올해 출간한 《내 이름은 욤비》에서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고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피를 말렸는지 생생하게 기록했다. 토나 씨는 그나마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한다.

심사 절차만 까다로운 게 아니다.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생계 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난민 신청 후 1년이 지나야 고작 몇 달짜리 취업 허가를 내준다. 심사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난민들은 단속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난민들을 ‘불법 취업’ 명목으로 잡아들여 추방한다. 어림잡아 2천 명이 이런 위험한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을 마냥 환영하기 힘들다. 또한 난민들의 시름이 더 커지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1~2년 사이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 규제가 강해지던 상황이었는데,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신청이 더 늘까 봐 정부가 규제의 고삐를 더더욱 죄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법무부는 버마 소수민족 출신 난민을 “불법 취업”을 이유로 추방을 명령했다. 그는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말이다.

다른 버마 출신 난민 두 명도 외국인수용소에 3개월째 갇혀 있다. 그들은 외국인수용소에 갇혀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하면 바로 추방된다. 외부 출입도 못하고 공중전화 말고는 쓸 수 있는 통신 수단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난민법에 이전 현실을 조금 개선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난민 신청 자체를 심각하게 제약한다거나, 난민 신청자를 한데 모아 격리하는 시설을 둔다거나, 난민 지원에 인색하다는 문제 등 핵심 문제는 여전하다. 면접 등의 절차 없이도 난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간이 절차’를 도입하는 등 더 나빠진 측면도 있다.

이주민 중에서도 난민은 처지가 더 취약하다.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면 박해당할 수 있어서다. 난민을 잡아 가두고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비열한 짓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난민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난민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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