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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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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동참하려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강철구
레프트21 107호 | 2013-06-22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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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50퍼센트 이상 주요 공정을 차지하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는 진행될 수 없다. 건설노조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조종사의 70퍼센트 이상이 조직돼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2007년 48일간 전면 파업을 벌여 임금삭감 없는 주44시간 노동을 쟁취한 데 이어, 2010년부터 하루 8시간 근무를 시작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올해 7월부터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가 의무화된다. 2003년 태풍 매미로 52대의 타워크레인이 붕괴하는 등 그동안 와이어가잉 방식으로 타워크레인을 고정시키는 바람에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가 의무화되면 안전사고가 줄어들 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 더 많은 타워크레인을 세워야 해 노동자들의 고용도 늘어난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3톤 이상 타워크레인만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불법 개조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사용해 무자격자들에게 타워 조종을 맡기고 있다. 위험천만하게도, 경량타워크레인은 무인 조종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안전상 작업을 중단하는 강풍 기준강화와 10퍼센트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동원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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