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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한총련 전 의장을 석방하라

정재욱 한총련 전 의장을 석방하라

정병호

5월 중순 들어, 한총련 학생들이 줄줄이 연행됐다. 5월 9일 2002년 서울산업대 부총학생회장, 11일 작년 서강대 총학생회장, 12일 작년 부경총련 의장 연행에 이어, 급기야 5월 13일 작년 한총련 의장인 정재욱 씨가 연행됐다.

국민의 73.4퍼센트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바라는 상황에서, 경찰은 정재욱 전 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고 한다. 그것도 가장 문제가 많은 조항으로 꼽히는 7조 찬양·고무죄로 말이다.

경찰과 검찰은 한총련의 활동에서 북한에 대한 찬양 혐의를 발견하고 싶어할 것이다.

물론 그런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총련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추진한 6·15 공동선언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 “잠입·탈출”하여 김정일과 악수를 나누며 “찬양·고무”한 김대중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마당에 한총련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무엇보다 작년 한총련은 이라크 파병 반대,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투쟁을 했다.

미국 제국주의의 이라크 점령 정책에 협조하는 데에 혈안이 된 노무현 정부에게 한총련 학생들은 눈엣가시였다. 이 때문에 작년에도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서 탄압했다. 그 결과 이번에 연행된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대의원들이 계속된 수배 생활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작년에 사회단체와 학생들이 노무현 정부에 기대를 걸고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정재욱 씨의 어머니도 작년 여름 제주도에서 올라와 법무부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쇠사슬 연좌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연행과 구속이 검찰과 경찰의 수배 해제 방식이었다.

정재욱 씨가 연행된 바로 다음 날 노무현이 복귀했다. 노무현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그가 복귀를 준비하면서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 《마가릿 대처》를 탐독했다는 사실은 그의 약속이 우파들과의 “화합과 상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한총련 탄압은 그 전주곡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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