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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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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성과를 쟁취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강철구
레프트21 107호 | 2013-07-02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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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8퍼센트 임금인상과 위험수당 신설,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위로금 지급, 유인타워를 무인타워로 변경 금지 등을 핵심으로 요구하는 임단협 체결을 위해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6월 27일 전국 2천2백 개 타워크레인 중 1천8백 대가 멈췄다. 파업으로 주요 국책건설사업 현장 등 전국의 공사현장 곳곳이 타격을 받았다.

교섭에 응하지 않던 사용자 단체는 결국 노조의 주요 요구를 수용했다. 국정원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진 상황도 사용자 단체가 빨리 양보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위험수당 월 20만 원이 신설됐고, 시급도 노조 요구대로 1만 2천5백60원에서 1만 3천6백40원으로 늘어나 월급이 8.6퍼센트 인상됐는데 애초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다만, 적용시기가 2014년 7월 1일로 1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아쉽다. 전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절반이 넘는 1년 미만 근무자들이 2013년 7월 1일부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게 된 대신 위험수당과 임금인상 적용시점을 1년 양보한 듯하다.

타워크레인 조합원들은 평균 10.5~11개월 일하고 5~6개월 실직 상태에 놓인다. 전체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1년 미만 일한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일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퇴직위로금을 받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6월 30일 진행한 201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86퍼센트의 높은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이 1년 유보됐지만, 퇴직위로금과 위험수당 신설, 3톤 미만 무인타워 금지 등을 따 낸 것을 성과로 받아들인 듯하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난 13년간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어 왔다. 2000년 처음 노조를 만들 당시에는 최저임금 수준이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는데, 이후 투쟁을 통해 주40시간과, 4대 보험을 쟁취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노동 조건을 개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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