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독일 지식인들의 송두율 교수 석방 탄원 성명서

이 성명서는 독일 학계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세계적 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와 뮌스터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한스-위르겐 크리스만스키 교수가 공동 작성하고, 독일의 저명한 각계인사들이 서명한, 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성명서이다. ─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ㆍ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한국 법정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

우리 서명자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적 발전 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해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성과 정의의 정신으로 자신의 사회를 근대화시켜 온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한의 상호접근과 화해의 시기에도 냉전과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적 경계짓기의 어두운 시기에 기원하는 법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세계적으로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의거하여 송두율 교수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분개합니다. 우리는 국제 엠네스티가 재판 절차와 판결 이유에 대해 행한 상세한 비판을 지지합니다.

송두율 교수는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자로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37년 간이나 고국방문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학문적 활동을 통해 열심히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고, 이로 인해 많은 위험을 감수해 온 사람으로서 귀국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학자인 독일 시민이 내국 정치적 싸움의 희롱물이 되었습니다. 그 판결[송교수에 대한 유죄판결 ­ 역자]로 인해 세계 여론에서 한국의 명성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즉각적인 중지와 송두율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합니다.

위르겐 하버마스, 한스-위르겐 크리스만스키 외 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