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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이다. 2004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39만 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고용허가제 노동자 23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를 적게 잡아 70만 명으로 보면,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온순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려 한다. 해마다 이주노동자들을 새로 받아들이면서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만 20만 명 이상을 강제 추방하고,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일자리 도둑으로 비난하는 까닭이다.

뻔뻔하게도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처지가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적 보호’ 만큼 이주노동자들에게 멀게 느껴지는 것도 없다. 지금도 과거 산업연수제 시절처럼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도망쳐 나와 도움을 찾아 헤맨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을 요구하면, “니네 나라로 보내버린다” 하고 협박한다.

고용허가제가 보장한다는 노동3권도 허울 좋기는 매 한가지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면 불이익을 겪는다는 말을 공식·비공식적으로 공지 받았다고 증언한다.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를 시정하라는 재판은 무려 7년째 ‘계류 중’이다.

최근 경주 MS오토텍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을 벌이자 사측은 각국 대사관들을 불러 들여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 압박을 가했다! 법과 정부가 사장들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고무적이게도 노동자들은 끝까지 단결해서 승리했다.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결코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회사가 부담할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조차 삭감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그야말로 극소수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제한적인 권리라도 행사해, 즉 사업장을 옮김으로써 자신들의 처지를 지키려 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법과 지침을 개악해 사실상 사업장 변경을 아예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 1천여 명은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하고 외치며 몰려 나오기도 했다.

대사관

이주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싸워 승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10년 베트남 건설노동자 2백여 명이 형편없는 식사 질 개선과 휴식 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해 싸워 승리했다.

이후 공사가 끝나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자 경찰은 20명을 파업의 ‘주모자’라며 체포했는데, 연대 단체들과 건설노조가 무죄 석방 운동을 벌여 다시 한번 승리했다.

고용허가제 9년은 이주노동자들이 힘겹게 한국에 적응하고 투쟁을 벌인 시간들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온전한 영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더 분명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에 대한 멸시와 경계, 노골적 차별로 가득 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주민 혐오를 부추겨 노동자들 내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을 방어하는 단체, 다른 노동자들의 연대가 있을 때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다. 단결과 연대의 확대만이 이주노동자들의 조건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 연대가 확대돼야 고용허가제 폐지 운동도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8월 18일(일) 오후 3시 | 보신각

주최 :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경기이주공대위, 인천이주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