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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금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결정할 때다

8월 2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해고자에게 조합원 신분을 주지 않도록 규약을 개정하면 설립신고를 받아주겠다는 노동부의 말을 믿고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바꿨는데도 말이다. 노동부는 다시 ‘규약을 바꿔도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노조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트집잡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정부는 전교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약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적잖은 전교조 활동가들은 2월부터 정부의 이런 규약시정명령의 본질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조합 내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규약을 고쳐 정부의 공격을 피하려는 시도는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분열만 낳을 것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사례는 이런 지적이 옳았음을 보여 줬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는 위기에 처했다. 주류 언론들의 철저한 침묵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 촛불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힘으로 국정조사에 원세훈, 김용판을 그나마 세웠고, 박근혜는 불만을 잠재우려 전두환과 4대강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동시에 박근혜는 ‘공작정치 전문가’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며 민주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단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다. 철도·가스 민영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노동자 유리지갑 털기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함이다.

규약시정명령이 지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법외노조화 시도가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거부 입장을 채택하는 것은 시기상 좋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서 정부가 당분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박근혜는 우파를 결집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전교조 탄압을 시도할 수 있다. 일제고사 투쟁과 시국선언, 진보정당 후원 탄압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전교조를 공격한 사례다.

게다가 정부가 규약시정명령이나 노조 결격사유명령을 내린 뒤에야 대처하려고 하면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어렵다.

단결력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도 규약시정명령 거부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은 정부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는 됐지만, 새누리당이 압도 다수인 국회에서 쟁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 전에라도 규약시정명령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노조 차원의 거부 입장을 정해 둬야 한다.

거부 입장을 결정하면 노조가 분열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노조 내 의견 차이를 숨긴다고 해서 노조의 단결력이 강화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부당한 규약시정명령의 본질을 폭로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과 논쟁을 강화하며 투지를 모아갈 때 노조의 단결력도 강화될 수 있다.

이미 1천7백여 명이 정부의 규약개정 압박을 거부하는 현장조합원 선언에 동참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광범하게 의심받는 지금이 노조 차원의 규약시정명령 거부를 결정하기 좋을 때다.

개학 뒤 학교별 차등성과급 반납을 조직하는 한편, 촛불운동에도 적극 참가해 전교조 탄압의 본질을 폭로하며 연대를 호소하자.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박근혜 정부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

8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동지들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채택하고, 공무원노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