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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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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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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비정규직 석식 노동자들:
“보수 꼴통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이겼습니다”

김기선
레프트21 111호 | 2013-09-07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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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감 김복만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중한 성과를 얻어 냈다.

지난 5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래서 울산시교육감은 7월1일부터 울산 학교비정규직 4천3백여 명을 직고용 해야 했다.

그러나 7월 울산시교육청은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공립고등학교 석식(저녁 급식) 노동자와 행정실무원 등 일부 직종을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규칙안’을 추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 1천여 명이 비정규직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분노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에 가입한 석식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울산시교육청에서 불볕더위를 견디며 20일이 넘게 농성하고 항의 집회를 했다.

“매일 오전 일찍 나와 시위하고 오후에 출근하고, 다들 엄마들이라 집안일이 쌓였는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전엔 집회나 1인 시위를 보면 무시했는데 지금은 내 일처럼 관심을 갖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투지에 놀란 울산시교육감 김복만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울산시교육청이 전체 석식 노동자 170여 명 중 노동조합 조합원인 80여 명의 고용을 보장하고, 내년 3월 교육감 직고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 노동자는 “보수 꼴통 김복만이 우리에게 졌습니다”라며 기쁨을 전했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성과를 기반으로 ‘절름발이’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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