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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김무석 법정구속:
사법부는 그의 양심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지난 6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회운동 활동가 김무석 동지(이하 존칭 생략)가 9월 13일에 열린 선고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김무석의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보기)

판사는 형식적인 말투로 무미건조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김무석은 구속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방청석을 향해 “건강하게 지내고 돌아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인사했다. 그를 응원하려고 동행한 10여명의 지인들도 박수를 치며 “잘 싸우고 오십시오!” 하고 힘차게 격려했다.

김무석은 첫 재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며, “정당하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판결해 왔는데, 이 판단의 정당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 중 다수가 징병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이 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서 격리돼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도 물었다. (법정 ‘최후진술문’ 보기)

그러나 선고 재판에서 판사는 이에 대해 “판례상 인정할 수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1만 7천여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야 했던 것이다.

김무석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짓밟아 온 이 나라의 군대를 거부하고, 이런 목소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신념으로 1년 6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밝힌 대로 김무석의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그의 양심을 심판할 자격이 없고, 김무석은 석방돼야 마땅하다.

〈레프트21〉 독자들도 그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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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을 격려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편지를 보내 주기 바란다. 감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한테 이런 편지가 큰 힘이 될 때가 많다.

주소는 ‘(405-707) 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 사서함 343호 1233번 김무석’이다. 교정본부 웹사이트(http://www.corrections.go.kr)에서도 인터넷 서신을 보내는 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