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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은 “동지의 목을 치라”는 정부의 요구에 분노하며 “어떤 탄압이 와도 전교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법외노조 협박 이후에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오히려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생기고 있다.

10월 8일에는 8백여 개 단체가 나서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긴급행동)’을 결성했다. 한국 사회의 주요 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 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맞서 힘을 모은 것이다.

전교조를 약화시키고 전체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공격에 맞서 단호한 투쟁과 광범한 연대를 건설하자. 10월 11일 전교조 탄압저지 집회. ⓒ이미진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박근혜 정부에 “해직조합원 자격 제한 철폐하라” 하고 요구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국제노동조합총연맹·국제공공노련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에 항의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도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억누르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국제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탄의 대상

실제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들이밀며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고 말하지만 교원노조법 자체가 전교조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고 만든 폐지돼야 할 악법이다. 그래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또 교원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노조 설립을 취소한다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은 “노조 설립 취소는 위헌적 조치”라며 규탄하고 있다.

게다가 뉴라이트 경향의 자유교원조합(자교조)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교조에 대해서는 어떤 위협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전체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교육 구조조정뿐 아니라 전 사회적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뒷받침하고 싶은 것이다.

이번 공격을 단지 해고자 개인들의 문제로 협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에 이어 건설노조의 노조설립 취소를 추진하고 있고, 화물연대 등 공공운수에 대한 공격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탄압에 단호히 맞설 뿐 아니라, 법외노조화를 무릅쓰면서 규약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전교조 합법화는 정리해고법·파견법 도입과 맞바꾼 비운의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런 전교조가 이번 정부 공격에 굴복한다면 전체 노동자 운동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전교조가 규약 개정을 거부하며 강력 히 투쟁할 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연대도 힘있게 건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