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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이 사상의 자유 문제가 아닌가?

김샘
레프트21 113호 | 201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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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내가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과 토론한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얼마 전 나는 한 지인에게서 ‘국정원의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공격이 국면 전환이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진보당을 방어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을 들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주체사상을 토론한 것이 아니라 유류시설 공격·전신국 파괴 등을 모의했는데 이를 사상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이런 물음에 대해 많은 동지들은 이렇게 답했다. 우선 사상을 학문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다. 사상은 단순히 “생각”을 뜻하기도 한다. 또 당시 토론에 참여한 진보당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가정해 전략과 전술을 논의한 것이다. 

그들의 친북적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진정한 ‘사상의 자유’는 혐오받는 사상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의 사상은 탄압받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논쟁돼야 할 대상이다.

그러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졌다. 진보당 내부 토론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형법으로 처벌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는가? 국회의원에게 그러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해도 되는가? 이에 대해 다른 동지들과 토론해 정리한 내 생각은 이렇다.

처벌

형법 자체가 친북적이거나 체제에 반대하는 생각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혹 강도짓을 모의한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생각일 뿐이다. 누구나 나쁜 생각이나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정의당은 ‘헌법 내 진보’를 얘기하지만,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형법으로 무력해지는 조항이 아니다.

또 이 사회의 진보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체제에 맞서는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악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보를 바랄 수 없다. 국회의원이 체제 위협적인 사상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은, 이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고, 이 체제를 수호하고 체제 내 약간의 진보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내 민주주의를 해쳤고 진보의 분열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진보가 그들을 잘라내야 건강한 진보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진보당이 아닌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땐 별개로 방어하면 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었다.

물론 나는 진보당이 저지른 잘못된 행태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진보 내에서 논쟁해서 해결할 일이지 국가 기관의 탄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진보당 공격이 성공해서 국정원이 힘을 얻고 다른 진보를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피해의식이 아니다. 이미 박근혜는 철도노조 내 의견그룹인 한길자주회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로 탄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기 위해 무덤을 파고 올가미를 건 것이 진보당이 한 짓이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는 운동의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면서 진보진영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벌이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여러 탄압이 연결된 것임을 이해하고, 연대해 싸워야 한다. 진보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세력이니 내주자는 주장은 진보진영이 분열하고 반격할 힘을 잃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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