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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10월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김지태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의 핵심 주문은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라는 주문도 있다.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당장 진주의료원을 매각하기는 어려워졌다. 중앙정부 재정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을 매각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에 매각을 승인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은 조금 더 시간을 벌게 됐다.

홍준표는 국정조사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는 지자체장이 국회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투쟁이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노동자 수십 명이 여전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10월 17일에 진주에서 열린 원탁회의에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범대위,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자연대다함께, 참여연대 등 수십 개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석해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보고서 채택의 긍정적 의의뿐 아니라 약점도 지적됐다. 홍준표가 따르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보고서 안에 일부 조항들은 문제점도 있다.

건강한 적자

경상대학교 정백근 교수는 보고서가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불건강한 적자’가 있음을 공식화해, 앞으로 그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구분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결과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재개원 방안을 두고 몇 가지 타협안(시립병원화, 특수병원화, 마산의료원 분원화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을 원래대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고서가 정한 마감 시한이자 경상남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30일에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투쟁에 계속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