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주민보〉 폐간 청구 철회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서울시가 신문법 22조에 근거해
5월 21일
박원순 시장은 이런 우파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한편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표를 의식하며
서울시는 “
물론
한때 박원순 시장 자신이 말했듯이 “세계에 유례 없는 사상 탄압법인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독재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언론을 폐간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소치다.
박원순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