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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12월 2일 가스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경고 파업에 나서자,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파면을 포함한 징계, 승진 인사와 연계한 불이익, 파업 참가 조합원이 많은 팀장에 대한 특별교육 등”으로 파업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투쟁이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12월 2일에 열린 경고 파업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가스노조 쟁대위 위원들은 해고하고, 경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도 중징계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가스 민영화 법안이 상정되면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한 가스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그리고 가스 노동자들의 기를 꺾어,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투쟁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는 가스 민영화 법안이 “대선 공약이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얘기도 됐다고 한다.

그러나 민영화를 저지하고 실질임금을 인상하려는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가스, 전기, 상수도, 의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대선 때 약속을 내팽개치고, 이름만 바꿔 민영화를 사실상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경쟁 도입’ 운운하며 재벌들이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해 가스 민영화의 길을 닦고 있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온 발전용‍·‍산업용 천연가스를 SK나 GS 같은 재벌에 빼앗기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크게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용은 수요가 겨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겨울에만 더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면 값을 더 쳐줘야 하는데 그동안 가스공사는 연중 수요가 고른 발전용‍·‍산업용을 함께 수입하면서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발전용‍·‍산업용 수입 물량을 재벌들에 빼앗기면 가스공사는 더 불리한 조건에서 가스를 수입하게 된다.

결국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로 인한 가스 요금 인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보통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그 이익은 에너지 재벌들이 독자치할 것이다.

천연가스 직수입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빌미로 공공기관의 단협을 개악하고, 실질임금을 동결하려고 하는데, 이에 맞서는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2007~12년 소비자 물가가 18퍼센트 오르는 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5퍼센트밖에 늘지 않아 실질임금은 삭감됐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 2백50조 원은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들의 15년치 임금보다도 많은 돈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부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은 이를 명분으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까지 공격해, 결국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따라서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임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에 맞서는 것일 뿐 아니라, 가스 공공성을 지켜 평범한 사람들 모두의 삶을 지키는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