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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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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레프트21 119호 | 2014-01-09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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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월 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자신을 위기에 몰아넣은 철도노조에 앙갚음이라도 하듯, 악질적인 탄압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35명 체포영장 발부, 5백여 명의 중징계 시도, 1백16억 원의 조합비 가압류, 1백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가히 살인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이번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들에게 이를 갈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 운운하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중앙 집행부와 지방본부장들, 22명의 지부장·간부 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최근 지부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지만, 핵심 간부 13명은 여전히 수배 상태에 있다.

심지어 최연혜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이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강성노조’”라며 일부 평조합원들까지 포함해 무려 5백여 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을 협박했다. 그는 대체인력 투입 비용까지 노조에 떠넘기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탄압은 완전히 부당하다. 요금 폭등, 대형참사, 인력감축의 재앙을 불러 올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은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정부는 거듭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폭로된 바처럼, 철도공사 스스로 작성한 최신 문건에서조차 수서발 KTX의 법인 분리와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였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노동자·시민 들이 철도 파업에 열화와 같은 응원과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철도 파업이 ‘불법’이므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등 뿌리부터 불법·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는 ‘불법’ 운운할 자격이 없다.

철도공사 측이 수서KTX 분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임금 동결, 구조조정 운운했던 데서 보듯, 철도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민영화 반대 파업이 “근로조건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따라서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사측의 탄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정당한 파업을 이끈 노조 중앙 집행부와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체포 영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은 파업 기간에 벌어진 탄압만으로도 이미 “한국 정부의 반노조 행위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최연혜가 이런 비판에 귀를 막고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것은, 파업에 대한 보복일 뿐 아니라 끝나지 않은 분할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올해 물류 자회사 분할 등 본격적인 ‘철도공사 쪼개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철도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투쟁에도 지지를 보내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지금껏 그랬듯,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즉각 모든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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