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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집행부는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지난 1월 20일 KT노조 정윤모 위원장과 중앙위원회는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에게 각각 18개월, 12개월 ‘정권’(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는) 징계를 내렸다.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이 KT민주동지회 활동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KT노조 정윤모 집행부를 ‘식물노조’, ‘어용노조’, ‘회사와 결탁했다’고 “비방”해 노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허위사실 유포”도 징계 사유로 꼽았는데, 그 내용은 ‘KT노조 집행부가 상시 구조조정에 합의했다’, ‘임단협 투표에 회사가 개입한다’, ‘[광양지부 조합원 자살] 사건 은폐를 위해 사측에 협조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왜곡과 비방이 전혀 아니다.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이 전 회장 이석채의 전횡과 살인적 노동통제에 맞서 투쟁하는 동안, KT노조 정윤모 집행부는 이와 정반대로 이석채 체제에 협력했다.

정윤모 집행부는 이석채 퇴진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불거졌을 때도 이석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고, 지난해 임단협안을 사측에 ‘백지위임’ 해 상시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순종했으며, KT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에도 눈감았고, 광양지사 조합원의 자결도 ‘개인사에 의한 것’으로 결론 냈다.(자세한 내용은 1월 19일자 온라인 기사를 참고)

지금 정윤모 집행부가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을 징계하고 나선 것은, 이석채가 사퇴를 하면서 이석채 체제에 협력해 온 정윤모 집행부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물밑에서 증폭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노동조합 내 민주파에 대한 지지로 모일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김석균과 이원준 조합원은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박탈 당해 올해 2월에 있을 대의원 선거와 12월에 있을 노조 집행부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석채가 노동탄압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각종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퇴진한 지금, 이석채의 살인적 노동통제에 맞서 싸우고 이에 순종하는 정윤모 집행부를 비판한 김석균과 이원준 조합원의 실천이 완전히 정당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정윤모 집행부가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지는 못할망정 온갖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투쟁해 온 두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염치 없는 결정이다. KT노조 집행부는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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