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현대차는 엄길정·박성락 해고를 철회하라

현대차 사측이 설 연휴 하루 전날인 1월 29일 1공장 노동자 엄길정·박성락 동지를 해고했다. 가족들과 새해를 맞는 명절을 앞두고 두 동지에게 해고를 ‘선물’한 것이다.

두 동지는 그동안 현대차 1공장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연대를 위해 적극 투쟁해 온 활동가들이다. 이번에 사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도 이를 잘 보여 준다.

그것은 첫째, 두 동지가 2011년 상반기에 1공장 신차 투입 과정에서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싸운 것, 둘째, 2013년 사측과 문용문 집행부의 부적절한 특근 합의에 항의해 1공장의 작업 거부 투쟁을 이끌었던 것이다.

현대차 단체협약에 따르면, 사측은 신차종을 투입하기 전에 생산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2011년에 1공장 노조 대의원회와 맺은 합의를 뒤집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해고하려 했다. 이에 분노한 1공장 노동자들은 신차 생산을 거부하며 한 달 가까이 투쟁을 벌였다. 합의를 위반한 것은 사측이었고, 노동자들은 정당한 항의를 했던 것이다.

2013년에 1공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특근 합의에 반발한 것도 너무나 정당하다. 당시 합의에 대해 사측은 ‘주말에도 평일처럼 2개조를 운영해서 기존보다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며 만족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평일에 강화된 노동강도가 주말 특근에까지 적용되는 것에 분노했다. 1공장 노동자들은 조업을 5시간 중단하며 사측에 맞섰다. 이는 현대차 울산 공장 전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어, 나머지 공장들로 특근 거부 투쟁이 확대됐다.

현대차 사측은 이 같은 현장 투쟁을 이끌었던 두 동지를 눈엣가시로 여겨 해고한 것이다.

이미 사측은 특근 거부 투쟁을 이유로 두 동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보복을 시도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9월에 두 동지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월에는 2010년 11월 비정규직 점거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엄길정 동지에게 20억 원의 손배 책임을 묻기도 했다.

지금 두 동지는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사측의 악랄한 징계는 두 동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측은 전투적인 활동가들을 해고함으로써, 현장의 투사들과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현장 투쟁을 통제하려 한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는 두 동지의 해고 철회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차 안팎의 노동자와 활동가 들은 두 동지의 해고 철회를 위해 연대 투쟁해야 한다.

현대차 사측은 엄길정·박성락 동지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