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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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을 편들며 통상임금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한층 기업 편향적으로 해석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내놓아, 광범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동부는 ‘그간 떼인 임금은 신의칙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노동부는 전형적인 기업의 이윤 보호 논리, 즉 ‘신의칙’ 적용 시점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신의칙을 들어 전원합의체 판결일
그러나 이번 지침은 법적 강제력도 없는 정부의 억지일 뿐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임금 수백조 원을 훔쳐간 자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저들은 체불임금 청구 때문에 기업들이 다 망할 것처럼 앓는 소리를 하지만, 지난해 삼성·현대를 비롯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 4백47조 원이나 됐고, 주요 기업 총수들은 주식 배당금으로만 수십~수백억 원씩을 챙겼다. 이 금액이면 모든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지난 3년치 통상임금을 전부 지불하고도 천문학적인 돈이 남는다.
더구나 신의칙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규정
그런데도 노동부는 막무가내로 임단협이 없는 무노조 작업장에선 취업규칙에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취업규칙은 만료시점도 없고 개별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영원히 체불임금 청구권을 제약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임단협 “필승 카드”
한편, 노동부 지침에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재직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다. 정부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될 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퇴직자들에게까지 정기상여금을 일할
그러나 법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사 합의가 어떻든 관계 없이 급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들에게도 근무일수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왔다.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통상임금도 인정했다.
노동부가 이런 법원 판례들조차 무시하며 ‘재직 요건’을 들먹인 이유는 명백하다. 만약 노동부 지침대로 하면, 현대차를 비롯한 전국 작업장 세 곳 중 두 곳에서 통상임금이 대폭 삭감된다. 노동자들에게 연간 수조 원의 임금을 떼먹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해석에 따르면, 이제 정기상여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당들에도 ‘재직 요건’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풀어 준 빗장을 더 활짝 열어 젖혔으니 말이다. 실제로 이미 “사용자들은 올해 임단협 필승카드로 ‘재직요건 최대 확보’를 꼽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편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단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뒷받침하려 한 것이다. 이번 지침이 “사용자들의 임금 삭감 안내서”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이렇듯, 지금 박근혜 정부와 자본가들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임금 몫을 줄여 노동자들을 쥐어짜려고 혈안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뒷받침하려고 올 상반기 중에 아예 근로기준법을 뜯어 고치고 관련 예규를 정비하는 등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저들의 임금 축소 시도에 노동자 운동은 반대해야 한다. 통상임금 문제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