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강남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라며 처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신문 판매를 위해 모이기만 해도 집회라는 것이다. “
특히 미신고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판결에 반대했다. 집회 신고 의무를 형벌로 강제하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
이런 우려대로 현실에서는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경찰의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신문 판매를 집회로 판결한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제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아마 저들은 철도 파업 등 노동자 운동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주장하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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