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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부정한 ‘내란음모’ 판결:
마녀사냥 희생자들은 무죄다

2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활동가들도 4~7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거의 고스란히 옮겨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반면, 피고측의 주장은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

머리속 들여다보기 똑같은 표현물이 누구에게는 허용되고, 누구에게는 이적행위가 된다. 〈진보정치〉

재판부는 국정원이 무려 6백70여 곳이나 손질한 왜곡·과장투성이 녹취록과 국정원에 매수된 ‘제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정황이 폭로되며 국정원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의도 마다 않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 누더기 증거를 근거로 재판부는 검찰이 실체를 입증 못해 기소도 못한 ‘RO’가 “증거조사 및 심리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5월에 곤지암과 합정동에서 모인 게 ‘RO’ 모임이고 이석기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내란음모를 선동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수사 은폐를 지시한 전 경찰청장 김용판에게는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무죄를 선고하더니만, 이석기 의원 등 마녀사냥의 희생자들에게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증거만 갖고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고측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또한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것은 물론이고 ‘혁명의 투혼’과 같은 민중가요를 MP3로 갖고 있었던 것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마녀사냥 희생자들이 본 북한 영화들을 이적표현물로 판결했는데 이 영화 중 일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2002년 발간한 ‘통일 한국인이 보아야 할 북한영화 50선’에 포함돼 있다.

본질

똑같은 표현물이 누구에게는 허용되고, 누구에게는 이적행위가 되는 것, 바로 이 점이야말로 이 재판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것을 선명히 드러낸다.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난 건 죄가 아니고, 진보 활동가들은 북한 정권과 주장이 일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다. 합정동 토론회에서 일부 과격한 말이 오갔다 한들 자유롭게 견해를 교환한 일인데 이것이 처벌받을 일인가.

재판부는 검찰이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에서의 피고인들의 활동과 사상이 “북한과 인식을 같이” 한다거나,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이들의 유죄를 선고했다. 또, “민중은 세상의 주체고 노동자 대중 계급은 변혁운동의 중심계급”이라는 주장이 북한의 주체사상에 따른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이런 마녀사냥적 성격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결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체적 실행 능력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내심의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내란 음모와 선동 등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2인 이상이 통모, 합의하는 것”이라며 “그 구성 요건은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서 족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이것이 보장되려면 특정 사상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문헌과 자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표현하며 타인과 견해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사상”과 “목적”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람들의 머릿속을 검열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바로 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희대의 악법인 이유 아닌가.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에 관한 죄’ 조항도 본질적으로 국가보안법과 다를 바 없는 반민주 악법인 이유다.

국가보안법에서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조항인 7조(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가입, 허위사실날조유포, 이적표현물 등의 조항)는 형법상 내란 음모 조항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할 만큼 내란 음모 조항과 국가보안법은 내용과 목적이 흡사하다. 지배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이든 내란 음모 등에 관한 죄든 두루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경우 ‘헌법기관 중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변혁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국가변란’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이는 통치 권력에 반대하는 모종의 사상과 토론만으로도 형법상 내란 음모 조항에 따라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좌파들도 언제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격 신호인 셈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2010년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7월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청 영장을 받아 왔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8월 언론에 녹취록을 흘리며 내란 음모 사건으로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다. 아마도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보다 생소하고 (용어에서) 공포심을 자아내는 내란음모를 내세워 공세의 효과를 높이려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국가보안법과 내란 음모가 모두 진보적 사상과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줬다. 이뿐 아니라 이번 판결로 박근혜식 ‘법과 질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맞춤식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 음모’ 재판부는 정당 해산 심판에서 핵심 쟁점인 ‘RO’(진보당의 인적 구성)와 ‘진보적 민주주의’(강령)에 대한 이적성을 인정해 정당 해산 심판의 근거를 만들어 줬다.

재판부는 ‘RO’가 기소 내용이 아니므로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놓고는 판결문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했다. 또한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던 것”이라거나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서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이를 두고 “진보당 해산 심판용 맞춤식 판결문을 만들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을 등에 업고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지난 1차 변론 때는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직접 변론에 나서기까지 했다. 최근 황교안은 “국가의 기본 틀이 자꾸 공격·폄훼당하고 흔들리는데 이런저런 다른 눈치를 보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강경 드라이브를 쉽게 꺾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금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철도 노조의 바통을 이어받으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을 것이다. 〈한겨레〉가 올해 춘투가 격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만큼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조직 노동자 투쟁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동시에 국가 재정 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정상화’)도 밀어붙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마녀사냥으로 위기의 책임을 좌파에 전가하고 이를 통해 우파 결집을 노리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투쟁에 견제구를 날리고 진보진영의 분열도 유도하려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피억압자 운동은 정견의 차이에 상관없이 이석기 의원 등 마녀사냥 희생자들을 단호히 방어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운동은 일치 단결해 민영화 저지, 통상임금 투쟁 등 주요한 투쟁들을 강력히 건설해, 박근혜의 고통전가 공세에 제대로 맞서야 한다. 노동계급의 조직이 성장할 때 마녀사냥 공세도 적용 범위가 점점 제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