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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반대한다

국제엠네스티가 박근혜 취임 1년에 맞춰 보낸 공식서한에서 말했듯이 “한국 사회 인권 전반이 하락”했고 이 기간 동안 가장 취약한 집단인 이주민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다. 이번 개악안은 온갖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핵심 내용은 출입국 공무원의 권한과 이주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미등록 체류자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가 있다는 제보나 ‘합리적 의심’만 있어도 출입국 공무원이 언제 어디든 맘대로 들어갈 수 있게 허가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자들이 ‘현행범’이므로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해 영장 발부 같은 법률적 제약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누가 ‘출입국 위반사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수색하고 체포할 권리를 출입국 공무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 자체는 절도와 강도 같은 범죄 행위가 아니다. 단속반이 수색하기 위해 주로 쳐들어가는 곳이 다름 아닌 영세 제조업 공단, 건설현장, 농장 등이라는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그저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노동을 한 것이 ‘긴급체포’ 사유가 된다는 것은 궤변이다.

게다가 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누가 이득을 봐 왔는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수출 산업의 가장 밑바닥 하청 공장에는 어김없이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가장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축산·어업 등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주민 대다수는 터무니없이 낮은 대가만을 받고 한국 경제에 톡톡히 기여해 왔다.

그런데 왜 한국 경제의 밑바닥을 책임지며 희생해 온 이주노동자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혀야 하는가?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계급의 일부 2013년 12월 15일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이윤선

편견

법무부가 이 개악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매번 벌어지는 ‘불법 단속’ 논란과 인권침해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최근 법원이 공장이나 식당 등에 출입국 단속반이 마구잡이로 침입하는 행위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가 이런 개악을 추진하는 목적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모두 색출해 추방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들은 경제가 호황일 때는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

진정한 목적은 경제 위기 속에 실업과 복지 부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이주민을 속죄양 삼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지배자들이 인종차별적 공격을 강화하는 진정한 배경이다.

또 정부는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 체류를 막겠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국에 돌아간 뒤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법을 개악했다. 정부가 나서 ‘합법적’ 임금 체불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국내 이주민들은 작업장에서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바로 정부가 인종차별의 주범인 것이다.

정부는 비교적 저항하기 어려운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과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치졸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주민이 ‘잠재적 범죄 집단’이라는 편견을 심고 노동자들 사이에 적대감을 부추겨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이런 시도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2014년 UN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즈음한

정부의 인종차별 규탄 및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연대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3월 20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