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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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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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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민 비자 발급 심사 강화를 철회하라

이정원
122호 | 기사입력 2014-03-15 12:18 |
주제: 이주민과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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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민 비자 심사 강화 조처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과 한국인 배우자의 연소득(소득이 최저생계비 1백20퍼센트인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도 ‘정상화’ 운운하며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해 비자 발급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그동안 결혼 이주민이 입국한 후에야 지원을 하다 보니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입국 전 단계에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비자 신청은 양국에 혼인신고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결혼 절차를 완료한 후에 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를 받지 못하면 해당 여성은 결혼은 했으나 한국 입국이 막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게다가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주 여성 지원단체들은 이 조처가 결혼 비용을 높이고, 결혼중개업체의 비리만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규제 장벽이 높아지면 중개업자들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중개업자들의 횡포가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마치 여성들의 책임인 양 떠넘기는 비열한 짓이다. 그러나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체류자격을 취득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남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여성들이 학대나 폭력에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처지에 여성들을 묶어 둔 것이 진정한 문제다.

정부는 이 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 가족’을 유지할 때만 한국에 체류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의 진정성’ 운운하며 이런 끔찍한 억압을 유지해 온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 조처를 통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

‘결혼 비자 심사 강화 제도 시행’을 알리는 법무부 보도자료는 “여성이 술집에서 일한다고 해도 [맞선 과정에서] 통역은 가사를 돕는다고 함”이라고 쓰고 있다. 이주 여성이 한국에 오려고 사기성 결혼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덧씌운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친구나 가족의 소개, 혹은 스스로 배우자를 찾았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런 주장은 이주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고의적 비방이다.

설사 일부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오려고 결혼을 이용한다 해도, 이들을 비난해선 안 된다. 자유로운 이주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결혼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하는 고육지책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수백 년 동안 결혼은 이주의 한 방식이었다. 정부가 마치 결혼 이주가 신종 사기 행각이라도 되는 양 떠들어대는 것은 고약한 짓이다.

역차별?

정부는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고 국가와 사회가 정착을 지원하는 현행 구조’가 문제라며,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 급증해 ‘국민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고 이간질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엄청나게 보조하는 듯 생색내지만 실상은 ‘역차별’ 운운할 정도의 퍼 주기 지원 따위는 없다.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심지어 한국인 배우자가 수급자여도 아내는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결혼 이주 여성의 절반 이상이 취업해 경제 활동을 하며 가계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나마 월평균 가구소득 2백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이 2009~12년에 17.8퍼센트 감소한 데는 이들이 노동을 해 소득을 올린 덕분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복지 예산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예산은 지난해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쳐 사실상 삭감됐다. 이처럼 인색한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축소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그 책임을 결혼 이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의 위선적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2014년 UN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즈음한

정부의 인종차별 규탄 및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연대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3월 20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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