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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살인해고’ 책임자에겐 솜방망이, 김정우 전 지부장에겐 철퇴 내리려는 검찰

3월 18일 검찰이 대량 해고 과정에 자행된 회계 조작 혐의에 대해 쌍용차 전·현직 사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살인해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앞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대량 해고의 근거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이 회계 조작도 인정한 것이다.

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꼴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수사를 차일피일 미뤄 왔다.

그래 놓고 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오히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실수사’를 넘어 “사측의 편을 들어 준 것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패소한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쌍용차지부 양형근 정책실장). 또한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로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하는 경총의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회계조작 의혹은 오히려 꼬리를 물며 불거지고 있다. 대량 해고의 근거가 된 2008년 회계자료만이 아니라 이후 금감원과 법원에 제출된 ‘감사조서’도 적어도 3차례 넘게 변조됐다는 것이다. “2천6백46명의 대량해고와 24명을 죽음으로 내 몬 ‘5천1백77억 원’이란 숫자를 맞추려다 보니 연이은 회계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보복

사측에게 이토록 관대한 검찰은 4월에 형기만료를 앞둔 쌍용차 김정우 전 지부장에겐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에 항의한 것을 근거로 삼지만, 지난해 말 법원은 오히려 대한문 집회를 금지 처분한 경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이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지독한 보복일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참배하려는 박근혜를 막아서며 ‘위선’을 폭로한 것이 김정우 전 지부장이었다.

한국의 지배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쌍용차 노동자들을 끝까지 괴롭히려 한다. ⓒ이윤선

검찰의 뻔뻔한 행태는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김정우 전 지부장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최근 마힌드라 그룹 회장 아난드 마힌드라는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인’ 중 40위에 올랐다. “자동차, IT, 항공 등 다양한 부분의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한 것이 이유다. 쌍용차 생산과 실적 확대가 한몫했다.

그러나 공장 안 노동자들은 생산량이 늘어나 엄청난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데, 쌍용차 해고자들은 여전히 공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면죄부’를 받은 쌍용차 사장 이유일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고자 복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무급자 임금소송과 해고자 소송관련 손실금액이라며 ‘미지급금과 충당금’ 명목으로 3백83억 원을 쌓아 놓고 이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는 ‘악선동’을 벌이고 있다. 공장 안 노동자들과 해고자들을 이간질 하려는 파렴치한 짓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쌍용차 사측은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명 변경에 1천억 원을 쓸 계획이다. 살인해고, 해고자 복직 외면, 47억 원 손배가압류 등 온갖 악독한 짓은 다하고 회사명을 고쳐 ‘이미지 세탁’을 하겠다는 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