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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위해 단체 행동을 조직할 때

3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노동부 측은 전교조가 1999년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을 당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설립신고 당시 하자가 있었다면 사후 설립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 집행명령이라고 했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임 없이 제정된 위법”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반박을 할 수 없었던지 전교조 설립 당시 규약까지 트집 잡아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 측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전교조는 설립 당시 최초 규약 원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전교조는 “설립신고 당시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고 이후 규약을 바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차 심리가 열린 3월 25일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주최로 열린 ‘전교조 탄압 중지· 노동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조승진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최근의 노동계급과의 대결 속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민주노총의 주력 가운데 하나인 전교조를 설립 취소하려고 한다. 어떻게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무늬만 정규직인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고 교육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가 강행하는 교육 공격에 맞서는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3월 27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낸 것은 노동3권에 이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손발을 묶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법외노조 인정 판결이 나면 전체 세력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박근혜가 자본가 계급을 위한 규제 개혁과 임금 체계 개편을 전면적으로 들고 나와 사실상 노동계급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말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에서 70퍼센트가량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기로 결정해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 다른 부문 노동계급에도 자신감을 준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법외노조 여부 판결을 단지 재판부의 결정에만 맡겨 둘 수 없고 전교조만의 사안으로 국한해서 볼 수 없는 이유다.

대결

지난 2월 22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41명이 법외노조 저지 투쟁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을 냈고, 전교조 집행부는 이를 수용해 “상반기 내에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조합원 전체 수준에서 참가하는 단체 행동을 배치해 노동자들과 광범한 진보 대중에게 전교조의 법외노조 위협 상황을 정치적으로 환기시키고 조합원들을 결속시킨다”는 문구로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제는 이 사업 계획을 분명하게 집행해야 할 때다. 다음 달 29일 오후 2시로 최종 심리가 정해졌으니 더욱 그렇다. 재판부는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에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가 함께 벌이는 공공부문 공동 투쟁에 주요 요구로 ‘법외노조 조치 철회’가 포함됐다.

때마침 4월 1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공공노동자 투쟁 선포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를 법외노조 철회 투쟁 전선을 재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5월 17일로 예정된 전국교사대회도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규모 있게 대회를 성사시켜야 한다. 이런 저항의 움직임이 1심 판결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