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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는 세금 인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은 3월 월급 명세서를 받고 임금이 삭감된 것을 알았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당연히 1호봉 승급했고, 공무원 보수도 1.7퍼센트 인상됐다. 정부는 1.7퍼센트가 물가상승률 수준이라고 우기지만 말이다.

아무튼, 법원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실수령액은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3월과 비교해 20여만 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0일 전국 법원에 ‘2014년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통제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제한 시간까지 특정하며 수당 지급을 줄이라고 압박했다.

공무원 노동자는 계급과 호봉에 따라 촘촘하게 짜인 봉급표에 근거해 보수를 받는다. 1년마다 호봉이 오르는 대표적인 연공급제이기 때문에 적게나마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실수령액이 삭감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명백한 임금 삭감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시간외수당 집행을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해 조삼모사식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공격할 것이라 하고, 언론은 국가 부채의 책임을 연금 탓으로 돌리는 악의적 보도들을 계속하고 있다.

벌써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노동자들의 당직비와 (출장 업무가 상시적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를 삭감하고,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노동자들의 기성회비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등 공격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급제에 따른 고임금이 문제라며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자고 한다.

게다가 각종 전산화 작업을 이유로 인력은 감축되고 그에 따라 업무는 점점 힘들어진다. 잊을 만하면 어느 법원의 젊은 노동자가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까닭이다.

결국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이 있고, 부자와 재벌의 세금은 깎아 주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야금야금 깎아 먹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가 갈수록 월급이 줄어드냐’, ‘희망이 안 보인다’는 하소연과 불만을 모아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 희망은 투쟁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