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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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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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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실형 선고 -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적 행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

격주간 다함께 37호 | 2004-08-13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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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실형 선고

-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적 행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

지난 7월 28일 김우용 동지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우용 동지가 “노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회사측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잔업 거부 등을 조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우용 동지가 현장에서 적극 조직하고 건설한 운동은 노조 대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활동들이었다.
사측의 일방적인 노동 강도 강화에 저항을 조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방어를 위해 정규직 노조원이 적극 나서는 것이 노조에 반하는 행동인가? 그리고 단협조차 위반한 사측의 부당 징계에 맞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노조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노조 공식 기구가 나서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활동을 노조와 무관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원들은 노조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주의적 발상이다.
이번 판결은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성과 독립적 행동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우용 동지가 실형을 선고받은 날, 화성기아차 3공장에서는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항의하는 하루 전면 파업이 벌어졌다.
유감스럽게도, 기아차노조 화성지부의 지도부는 이와 대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1백60여 일 동안 김우용 동지 석방을 요구하며 동료 조합원들이 철농을 하던 천막을 대책위에 통보도 없이 강제로 철거해 버렸다. 또, 공장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 버렸다.
노조 간부들의 이런 행동은 이번 기회에 현장조합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의 진정한 힘은 현장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조직할 때 나오는 것이지 힘을 과시해 얻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노조 지도부가 이런 비민주적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김우용 동지 석방 촉구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김우용 동지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기 바란다.

김우용 동지에게 격려 편지를 씁시다.
(우) 431-083 경기도 안양시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 1589 김우용

김우용석방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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