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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동자 징계·해고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제노총(ITUC)은 세계 1백39개 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국제노총이 한국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근거 중 하나가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량 해고한 것이다. 지난해 파업으로 노동자 1백30명이 해고됐다. 그중 31명만이 최근 재심을 거쳐 복직됐다. 파업 전에 해고된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1백89명에 이른다.

지금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천여 명에 대해 5월 말부터 징계에 착수했다. 2월 25일 경고파업을 이유로 1백30여 명도 중징계하려 한다. 또 올해 2~3월에 있었던 중앙선 1인승무 저지 투쟁, 서울차량지부의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 저지 투쟁과 강제전출 저지를 위한 전면 작업 거부, 수색차량사업소 소장 항의 방문 등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한 중징계 철차에 착수했다.

사측은 6월 말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실적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윤을 더 쥐어짜내기 위해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을 징계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보여 주듯, 민영화, 규제 완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와 강제전출·구조조정에 반대해 투쟁한 것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고 공공서비스 후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정당했다.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와 노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