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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내내 벼르던 의료 민영화 조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이미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평성’을 위해 ‘의료법인’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고삐를 당길 때다. ⓒ이미진

그러나 현행 의료법 시행령을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모든]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들이 부대사업 허용, 비급여(비보험) 허용 등으로 영리 추구의 길을 열어 줘 온 것이다.

그런데 대학병원들은 이런 법조차 어겨가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해 왔다. 정부는 이를 못 본 체하다가 이제는 아예 합법화하려 한다.

정부는 의료법의 부대사업 조항을 내버려 둔 채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대폭 허용하는 꼼수를 썼다. 이런 꼼수가 가능한 것은 의료법에 복지부장관이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많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애초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허용된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자회사)”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이다.

현행법조차 어기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회사 가이드라인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부대사업 확대 - 쇼핑몰에 병원 간판 달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병원이 직접 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숙박업, 서점 등을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보장구 등도 만들어 팔 수 있다.

게다가 병원이 자기 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그것도 법에 명시된 사업 외에는 다 허용하는 방식이다.(네거티브 리스트)

정부는 이런 부대사업이 ‘치료’와 관계없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을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이 수영장(체육시설)과 스파(목욕장업), 척추에 좋은 의자(각종 보장구) 등을 팔 수 있게 하면,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권할 수 있다.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환자들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아예 병원 건물 한편을 차지하고 있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의 일부로 여기게 될 것이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기능성” 의류, 식품, 각종 미용 서비스를 팔기 유리해지는 것이다.

건강보험 축소

정부는 ‘건강보조식품’ 등 일부 사업자에게는 임대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 정부는 언제든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최근에도 정부는 심박수 측정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S5 출시를 위해 식약처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호텔업자가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메디텔’을 허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메디텔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병실을 갖춘 병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부대’ 비용이 늘어 전체 병원비가 크게 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민간보험사가 이런 부대사업을 보장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병원비에서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보다 민간보험이 더 절실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보험의 구실을 대폭 커지면 건강보험 제도는 반대로 위축될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용? - 영리 병원 도입을 위한 수순 밟기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를 전체 병상의 5퍼센트에서 11.2퍼센트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 비율은 0.9퍼센트밖에 안 된다.

실제로는 외국인 유치를 명분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급 병실을 만들려 하는 듯하다. 이러면 병실료(입원비)가 전체적으로 비싸진다.

지난해에는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장차 국내 보험사가 내국인을 특정 병원으로 유치·알선하는 디딤돌 구실을 할 수 있다. 한미FTA 등에는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의료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자들을 병원으로 유인·알선할 수 있게 되면 병원들은 삼성생명의 진료 지침을 따르게 된다. 삼성생명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이다. 이들의 진료 지침에서 환자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됐다.

병원 인력 확충, 공공병원 확대!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등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병원 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간호사 수만 해도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들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차장, 식당 등이 많이 필요해진다. 장례식장도 병원 밖에서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대사업이 아니라 병원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적절한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면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할 이유가 없어진다.

진주의료원에서 운영하던 ‘보호자 없는 병동’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장례 비용을 전액 보장하고, 병원을 오가는 무료 교통편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부대사업이 불필요해진다. 이렇게 생긴 ‘착한 적자’는 부자와 기업주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얼마든지 메꿀 수 있다.

홍준표는 이런 대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해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폐합하고 진료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새누리당이 주도해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을 매각하려 한다.

공공병원 파괴는 우리가 막아야 할 가장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