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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박탈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가 6월 12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2011년 11월 새누리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폭력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때 국회의장석에 최루탄을 터뜨린 일이 유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기업주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약하는 친기업·반노동 협약이다. 그것은 농촌 구조조정도 획책한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지지를 받아 당선한 진보정당의 의원이 한미FTA를 막겠다고 행동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또한 그것은 상징적 퍼포먼스 수준의 행동이었다.

살인·폭력 진압이라면 뒤지지 않는 이 나라 통치자들이 이 정도를 두고 ‘무법천지’ 운운하며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가증스럽고 짜증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