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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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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

128호 | 기사입력 2014-06-19 16:17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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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6월 1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은 핵심적 법률 쟁점에서 죄다 노동부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해직 교사 9명이 부당 해고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9명의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가 과연 지난해 11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로 그 재판부인지 의심스럽다.

당시 이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곧바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도 했다.

그랬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단 말인가.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전교조가 변했는가. 재판부가 입장을 바꾼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재판부가 정부, 우익 세력, 법원 내 보수파 등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실제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에 필사적이었다. 최근에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압승하자, 극우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일대 결전을 예고했다.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뉴라이트인데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당연”하다고 말한 자이다. 우익 세력들도 공공연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따라서 법 논리의 내재적 일관성조차 결여된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항소, 행정법원에 효력집행정지 다시 신청하기 등 법률적 재판단을 따져볼 일이다.

한편, 아마 전교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당혹감을 느낄 것 같다. 지난해 10월 총투표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잃는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것도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해 괜찮은 조건이 형성됐다고 여긴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더 그럴 것 같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해서 곧장 불법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비록 노동조합으로서 누리는 법률적 권리는 사라지지만 노동조합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과는 교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핵심 기능, 즉 투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비록 1차 법률 공방에서 패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교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교조가 교육 혁신에 기여한 점을 존중한다.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이 이를 보여 준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통해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변화이다.

박근혜의 교육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군사 독재 시절 ‘불법 노조’였던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 된 것도 투쟁을 통해서였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전교조의 투쟁성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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