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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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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윤필언
128호 | 기사입력 2014-06-26 18:00 |
주제: 경제, 노동자 운동,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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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상당수의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는 기준임금이 된다. 이들이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나 된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시급 5천2백1십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8만 원)은 미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1백9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 임금 격차)은 최하위인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백32만 명(전체 임금 노동자의 12.6퍼센트)으로, 2012년 8월에 비해 62만 명이나 늘었다. 박근혜의 고용률 70퍼센트 정책의 핵심인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로 사회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확산이 심해졌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2~13년 ‘글로벌 임금 리포트’는 세계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중국 제외)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0퍼센트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 주요 나라들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저임금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오바마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한 것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최근 사례다.

최저임금 공격에 나선 사용자들과 정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아 박근혜조차 지난 대선에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후 다른 복지 공약 ‘먹튀’처럼, 최저임금 공약도 사기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발표한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겠다며 후퇴했다.

정부의 후퇴는 사용자 단체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용자 단체들은 지난 7년 동안 동결만 주장했다. 심지어 2009년엔 5.4퍼센트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오히려 저들은 경제 위기를 핑계로 그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해 오면서, 자신들은 수십억 원의 고액 연봉을 챙겨 왔다. 상위 1백 위 기업 임원 1백97명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6억 6천만 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 1백27명의 임금에 해당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기준을 더 낮추는 용역보고서를 냈다. 그동안 노동계는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평균 임금)의 50퍼센트’라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되지 않는 5인 미만 작업장까지 포함해 ‘1인 이상 전체 근로자 중위 임금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제시해, 최저임금 기준을 떨어뜨리려는 사악한 의도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삭감(최저임금의 90퍼센트→80퍼센트)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실패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복지조차 아깝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재부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종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업종별 최저임금에서 출발해 전 노동자로 확대 적용된 역사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다.

노동자 연대

정부와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공격에 맞서,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을 비롯해 주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는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6천7백 원(월급 1백40만 2천 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제 요구에 근접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전국 4개 지역 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요구안을 조사해 노동자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

한편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자, 최저임금 사업장의 기업주들은 최저임금 계산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통상임금 확대가 최저임금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더 높은 최저임금 요구안도 마련했다.

현재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없다. 조직화와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쟁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노동자 연대의 관점에서 미조직·저임금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려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정상화’는 6월 28일 민주노총 총궐기의 주요 요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조직 노동자들이 미조직·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은 노동자들 간 평등과 단결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조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해 임금 인상을 쟁취하도록 고무하고, 이런 투쟁이 벌어질 때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집단적 조직화와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이 투쟁은 전국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했다. 이런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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