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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하라

6월 26일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교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 번에 걸친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2백여 명이다.

퇴진 선언 교사들과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자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교육부는 공무원법 상 ‘집단행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내세운다.

교육부의 고발은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 대한 박근혜 식 응수이자,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의투쟁을 겨냥한 공격이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는 극우 인사 김명수를 교육부 장관에 내정하며 일대 결전을 예고했다. 교육부의 고발이 전교조 조퇴 투쟁 전 날에 이뤄진 것도 그래서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박근혜 퇴진 선언은 정치적으로 정당했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세월호 (유)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난망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물러난다던 정홍원을 유임한 것은 결국 정부의 누구도 이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정치적 책임을 묶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이지 정당한 일이다.

또, 교육부의 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에도 못 미치는 사회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서구에서는 교사·공무원에게 정치 활동 자유도 보장하는 판에, 이 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도 억압당하고 있다.

전교조 지도부는 옳게도 신속하게 교육부의 고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가 선언 교사들을 방어하는 활동들을 적극 전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