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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김인식
130호 | 기사입력 2014-07-12 11:52 |
주제: 개혁주의,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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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항의 투쟁

  •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의 투쟁이 효과를 내고 있다
  •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하자
  •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 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 교사의 윤리적 실천과 집단적 투쟁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비판한다. 이는 전교조 투쟁에서 유리한 변수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진보 교육감들의 태도는 어중간하다. 교육부의 당초 복귀 시한(7월 3일)에는 반대하지만, 7월 1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한 공문을 전교조에 발송했다. 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전임자 복귀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유보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겠다”면서도 전임자 복귀 시한을 7월 19일로 정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태도도 비슷하다.

그러나 전임자 복귀 명령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민변은 법외노조 통보가 전임자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률 의견서를 냈다. 또, 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 등이 참여하는 ‘노동법연구소 해밀’도 교육부의 후속 조처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진보 교육감들이 초장부터 교육부의 전교조 공격 압력에 동요하거나 타협한다면, 선거 때 약속한 교육 혁신이 어그러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복귀 명령 압박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듯, 진보 교육감들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 앞에서 전교조에 정치적·심리적 울타리가 돼 주기도 하는 동시에, 우리 편에 온건화 압력을 가하는 모순된 구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교조 활동가들은 우익이 진보 교육감 공격할 때는 무조건 방어하면서도, 진보 교육감이 후퇴하거나 동요할 때는 공개적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또한 진보 교육감과는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 저항을 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항의 투쟁

  •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의 투쟁이 효과를 내고 있다
  •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하자
  •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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