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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자마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며 반격에 나섰다.
지난 달 30일에는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군부독재 정권이든 민간 정부든 역대 정권들은 노동자·민중 운동의 가장 선진적인 부위와 내부의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왔다.
김대중 정부도 1천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노무현 정부도 집권 후 9개월 동안 58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노무현은 특히 2003년 5월 방미 후 광주 5·18묘지에 찾아갔다가 한총련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는 그 보복으로 한총련 대의원들을 대거 구속했다.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은 북한 사람들과 전화·팩스·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 지난 5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2004년 7월 현재 민경우 씨를 포함해 12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가로막아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문제점이 치유될 수 없”(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국)는 악법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언론이 조장하는 낙관적 분위기와는 달리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이 눈치만 보다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대체입법”이나 형법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추락하던 지지도를 높여보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의 임종석은 여전히 핵심적인 조항인 7조를 형법에 포함시키는 안을 ‘국가 안보’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조차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원내대표 천정배는 “개정이든 폐지든 “결국은 법안의 명칭문제”일 뿐이라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차원에서 국가 파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는 요소 … 는 어떻게든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에 암세포 같은 존재”이므로 “국가보안법을 형법에 흡수하거나 개정하자는 것은 암세포를 우리 몸 속에 남겨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임종석을 비롯한 열우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의 형법 흡수 의견을 비판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열우당에 기대를 걸 이유가 전혀 없다.
열우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지지를 한나라당과의 “올인 승부”에 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전·파병 반대 운동처럼 노무현 정부를 직접 겨냥하는 가장 급진적인 운동의 발목을 묶어두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상과 표현의 완전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대중조직이 더욱 성장할 필요가 있다.
완전 ‘폐지’로 가는 좀더 쉽고 빠른 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칫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기대려 했다가는 도리어 운동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오히려 그 노력은 반전·파병반대 운동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
장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