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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를 방지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

격주간 다함께 38호 | 기사입력 2004-09-05 00:00 |
주제: 교육/학생, 핵/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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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를 방지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자는 것입니다”

[편집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박정훈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립위원장으로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에 대해 들었다.

Q사립학교법 개정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는 기형적인 학교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나라처럼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사학 자본에 맡겨 왔다는 말입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집단, 친일 잔재 청산을 반대하는 집단, 언론 개혁을 반대하는 집단이 모두 똑같아요. 한나라당과 조중동. 이들은 모두 뿌리가 같은 친일파들이죠.
우리 나라는 해방된 뒤 국가가 교육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GDP의 0.9퍼센트만이 교육비로 지출됐습니다. 결국 어디로부턴가 교육에 투자할 돈이 필요했으니까 사립학교 설립 요건을 완화해 주고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당시 친일 지주들이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1960년대 이후에 기부금 때문에 부정부패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 때부터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을 보면 초등학교만 정부가 책임지고 있고, 중학교도 20퍼센트, 고등학교의 경우 50퍼센트가 사립학교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70퍼센트가 사립학교입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4년제의 80퍼센트, 전문대는 90퍼센트가 넘어요.
실제로 국가가 교육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학교가 비대해진 거에요. 그러니까 현재 사립재단들은 ‘다른 나라를 봐라, 사립학교에 자율권을 주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국가가 교육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부 사립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을 수가 없죠.
우리 나라처럼 보편 교육을 사립학교가 책임지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고등학교 진학률이 99퍼센트가 넘어가면서 사립학교들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자신들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Q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개혁의 내용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립학교의 부패를 방지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립학교의 민주화입니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사립학교에서 수많은 부패가 발생했어도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없었고 그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것은 사립학교가 민주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실 “사립학교 법인법”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른 이사들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교육청이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와 연계된 사람들은 10년 동안 학교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하고 새로 이사회를 꾸릴 때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중요한 독소 조항으로 ‘15일간의 계고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가 부패를 저질러도 15일 안에 그것을 원상회복해 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없애는 것도 중요한 거죠. 비리를 저지르면 일단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학교를 민주화하는 내용은 교사들에게 심의권을 주는 것, 그리고 교사 임면권은 교장에게 주면서도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넣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친인척이 3분의 1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을 5분의 1로 줄이고 이사장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교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리고 이사회에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감사를 포함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Q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열린우리당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사회에 학교 구성원들이 선출하는 공익이사가 포함되게 하자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교육부도 교장의 교사 임면권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에 반대하고 있어서 집권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도 말로는 부패 사학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학 재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건전 사학은 육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겁니다. 국회 교육상임위 구성을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 9명에 민주노동당 의원 1명, 한나라당 8명과 무소속인 정몽준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도로 보면 10대 9인 셈입니다. 하지만 표결로 교육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Q그렇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투쟁 계획은 무엇입니까?

일단 9월 12일에 대규모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국회의 진전 상황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잡을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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