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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노동·인권 변호사 기소와 징계 요청:
노동운동과 민주적 권리를 위해 투쟁한 변호사들을 방어하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노동조합 투쟁과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함께 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 검찰은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 송영섭, 김유정, 김태욱 변호사와 민변 이덕우 변호사를 지난해 쌍용차 대한문 시위 건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이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해 농성을 저지한 것에 항의해 경찰의 집회 제한 통보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킨 변호사들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민변의 손을 들어 줬는데도 당시 경찰은 민변이 주최한 집회를 방해했고, 이제는 항의한 변호사들을 기소한 것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최소 2년간 정지된다.

이 변호사들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대한문 농성,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등 중요한 소송을 맡아 노동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며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예 이들의 손발을 묶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이들 네 명에 더해 권영국,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까지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대한변협은 변호사에게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등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지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투쟁해 왔다.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의 이른바 ‘서울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였던 유우성 씨를 무죄로 이끄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 국정원의 공안몰이와 탈북자 천대의 부당함을 폭로한 투쟁이었다.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변호하며 진술거부권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 대상자가 됐다. 피의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진술거부권조차 공격하겠다는 심산이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징계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법률원은 “초유의 노동·인권 변호사 탄압사건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변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징계 요청을 규탄했다. 이들의 항의를 지지하고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