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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의 형법 개정 사기극에 속지 말라

집권당의 형법 개정 사기극에 속지 말라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는 노무현의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개정으로 정리될 듯하던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폐지 후 보완󰡑으로 거의 확정됐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발언 후에 우익들은 총 공세에 나섰다.

이른바 󰡐사회 원로󰡑라는 자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게거품을 물었고,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고 나섰다.

우익들의 이런 호들갑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우선하는 진정한 헌법이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이 형법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이 󰡒헌법수호를 온 국민 앞에 맹세한 대통령이 안보와 사상의 무장해제를 선언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뒤엎었다󰡓고 비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폐지 후 보완󰡑이 국가보안법의 본질인 사상 탄압을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는 󰡒대학 강의실에서는 물론이고 서울 한복판에 주체사상연구소를 차려 놓고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켜도󰡓 처벌할 수 없다며 노무현을 비난했지만, 열린우리당도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행위들을 처벌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논의를 이끌고 있는 우윤근은 󰡒남북한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고, 때로는 적화 야욕을 드러낼 수도 있는 가능성을 1백 퍼센트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처벌을 옹호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안󰡑이나 대체입법인 󰡐파괴활동금지법󰡑에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7조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무색케 하는 형법의 국가보안법화거나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며 열린우리당을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의 대안은 󰡒󰡐단순 찬양󰡑과 󰡐불고지죄󰡑 등을 없󰡓앤 것일 뿐이다. 그 정도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에도 담겨 있다.


조삼모사


아쉽게도, 〈한겨레〉는 열린우리당의 대안이 󰡒기존 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은 대부분 폐기󰡓해 한나라당의 보안법 개정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민주적 색칠을 하려 한다. 󰡒그 형식뿐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과 실제 내용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개정안도 기존 국가보안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바꿔 기준을 󰡐강화󰡑했다. 󰡐단순 찬양󰡑은 처벌하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체제에 반대할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진정한 차이는 제2조의 󰡐반국가단체󰡑 조항 개정 여부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정부 수장과 관료, 정치인, 기업인 들이 󰡒잠입․탈출󰡓하며 󰡒회합․통신󰡓, 󰡒찬양․고무󰡓하는 변화한 현실에 맞춰 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우윤근은 󰡐형법개정안󰡑 중 내란목적단체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 만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보낸다거나 그런 이적 단체를 남한에 구성하면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입법은 민주노동당의 지적처럼 한나라당의 안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의 명칭은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형법 개정도 국가보안법의 악법 조항을 이전하는 조삼모사 방안이다. 열린우리당의 󰡒대국민사기극󰡓에 속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