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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를 쉽게?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우자

기재부가 ‘해고요건 완화’를 말하자, 많은 노동자들이 IMF 구조조정 칼바람의 악몽을 떠올렸다.

정부는 일단 기업의 ‘취업규칙’을 손보려 한다.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손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조 동의 없이 전환배치를 가능케 하고, 일반 해고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미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는 비교적 쉽게 이뤄지고 있다. 워낙 비정규직 처우가 열악하고 해고가 손쉽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규직 해고가 어려워 보이는 것일 뿐이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노동부의 의뢰로 2013년에 발표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를 보면, 한국은 정규직 집단해고가 34 개 국가 중 4번째로 쉽다. 기업들은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온갖 꼼수로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쫓아낼 수 있다.

경총은 11월에 발표한 ‘경총 명예퇴직제도 운영지침’에서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대응해 명예퇴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4월 KT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무려 8천3백여 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심지어 지난달 대법원은 ‘미래의 경영상 위험’까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2009년 쌍용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당장에 근로기준법 개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경제 위기가 깊어질수록 노동자들은 더욱 고용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주력 부문인 제조업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금 구조조정 칼날이 노동자들을 향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려 한다. 한국지엠 사측은 군산공장에서 희망퇴직과 1교대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양보 교섭은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고용 안정 투쟁의 힘을 약화시킨다.

쌍용차와 같이 부도·파산 기업은 공기업화를 요구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