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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노동조합도 참가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어떠한 결정 권한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의 입장을 듣겠지만, 결정은 국회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맞바꿨다. 애당초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투 트랙으로 다루자고 한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 따위는 내던져 버린 세월호 특별법 야합이 떠오른다.

당시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었던 문희상은 “빅딜은 없다” 하고 말한 지 1주일도 안 돼 야합을 했다. 지금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법적 지위를 줘야 한다며 버티는 시늉을 하지만 조금치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까닭이다.

게다가 문희상은 그동안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안을 지지해 왔다. 문재인도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야합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노동조합들은 일단 이런 국민대타협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공투본은 “의제를 공적연금 전체로 확대하고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투본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여전히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파업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다 일단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만큼 교섭으로 시간을 끌면 노조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합의기구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 기구 안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한목소리로 공무원연금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노조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고 ‘대화하는 동안에는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압력도 넣을 것이다. 이는 투쟁의 발을 묶는 구실을 할 공산이 크다.

2009년 노사 ‘동수로’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바로 이런 구실을 했다. 물론 그 결론이 필연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이 이에 대항하는 힘을 모아내는 데 성공했다면, 노조 지도부가 양보하려 할 때 막을 수도 있었다.

결국 이런 압력이 충분치 않아 노조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시 개악으로 신규 공무원들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됐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활동가들은 노조 지도부가 이 방향으로 이끌리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부터 양보안에 반대하는 기층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