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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꾸리게 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돌격대”(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로 만들려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으로 할당된 조사위원 5명(유가족 추천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를 비호해 왔던 자들이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의 편에 선 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규명할 리 만무하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조대환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삼성특검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던 2008년에는 대표로 있던 로펌(하우림)이 삼성 계열사들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해 온 로펌(렉스)과 합병해 특검보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으로 조사위원회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영주는 지난 6월 MBC 이사회에서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정부를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이 자는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이기도 하다.

차기환은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를 극렬하게 반대해 왔고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대리기사 변호를 맡기도 했다. 석동현은 지난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고, 황전원은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박근혜 대선 캠프 공보특보로 활동한 자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 정도는 돼야 진실을 덮는 데 확실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봤을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새누리당 추천 인사 전원 교체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기어이 여야 추천인사 10인을 특별조사위원으로 선출했다.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임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 참사의 책임자들은 국가 권력을 쥔 막강한 자들이다. 이윤 중심의 체제와 이를 수호하는 국가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은 매우 정당하다. 박근혜 퇴진 구호가 항의 집회에서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누더기 특별법대로 하면 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짧고(최대 21개월) 권한도 약하다. 누더기 진상조사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은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독립적 진상규명기구 건설’이라는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요구가 왜 중요했는지를 다시금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