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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과병원 분리와 서울대 병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의 갈등에서 치과병원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시작된 국립대 병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리돼 독립 법인이 시행됐다. 서울대병원지부는 올해 44일 간 파업에서 치과병원 분리 독립 후에도 고용·노조·단협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했고 이것을 쟁취했다.
그러나 치과병원측은 지금에 와서 서울대병원지부 규정에 따르면 치과병원 조합원은 서울대병원 지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치과병원측은 치과병원 조합비 공제한 것을 서울대병원지부에 지급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치과병원에는 사측과 유착한 듯한 우파 노조가 건설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지부는 이 때문에 6월부터 치과병원 노동자도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으로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부 운영 규정은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에서 승인해야 하는데, 지난 9월 15일 중앙위에서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 때문에 사측과 우파 노조를 추진하는 쪽은 한층 기세 등등해졌다.
서울대병원 지부는 치과병원의 우파 노조가 “노무관리자의 집에서 노조 추진 회의를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현재 치과병원의 기업경영팀장은 보건의료노조 전 서울본부장 출신이고 본조 사무처장에 당선했다가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사람인데, 치과 병원장은 이 사람에게 노무 관리를 자문받고 있다.
치과병원 노조 추진 과정 역시 매우 비민주적이다. 민주노총이 ‘서울대 치과병원 노조 설립 신고 처리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공문에서 지적했듯이, ‘치과노조설립추진위원회’는 총회를 소집하면서 총회 안건조차 공고하지 않은 채 일부에게만 골라 통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대의원 대회 때 서울대병원지부 운영 규정 개정안이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당시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서울대병원 대의원들과 일부 다른 지부 대의원들은 이에 격분해 대회장에서 철수했고 대의원 대회는 무산됐다.
10장 2조에 맞서 투쟁한 서울대병원 지부장을 징계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단협 이행을 거부하는 사측과 우파 노조에 맞서는 서울대병원 지부에 대한 연대도 회피하고 있다.
지금 서울대병원 지부는 치과 병원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치과병원 조합원들은 치과 병원 노조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지만, 사측의 압력 때문에 쉽게 서울대병원 지부와 함께 행동에 나서고 있지는 못하다.
서울대병원지부는 다른 지부들의 지지와 연대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규정 개정뿐 아니라 우파 노조로부터 독립적인 치과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