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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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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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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란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 기사입력 2004-10-08 00:00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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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올해의 산별 협약을 ‘보건의료노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10장 2조는 ‘독소 조항’이 아니라 이후 산별교섭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기 위한 ‘산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국장이 10장 2조에 대해 ‘산소 조항’이라고까지 찬양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상층 관료들의 시선으로 사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를 자본가들과 협상을 잘 유지하는 능력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 협상 권한을 조직 상층으로 최대한 끌어올리려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0장 2조를 둘러싼 투쟁은 상층 관료들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현장 조합원들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냐의 중요한 문제다.
지난 9월 15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에 대해 규율·규약 위반과 명예 훼손을 내세워 징계를 결정한 것은 현장 조합원들의 자주성과 전투성을 공격해 노조 관료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고무적이게도, 징계 결정 이후 동국대의료원지부와 경북대병원지부가 자신들도 징계하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런 지지와 연대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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