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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사진제공 이주노조

4월 1일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는 올해 4월 설립 10년을 맞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 설립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 무려 8년째 계류돼 있다.

이에 이주노조는 설립 10년을 맞아 이주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고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은 이를 적극 지지하는 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노조는 2003~04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벌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투쟁은 당시 한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악랄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드러냈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광범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눈엣가시 같은 이주노조를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이주노조를 ‘반한(反韓)단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주노조 역대 간부 대부분을 표적 단속해 추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주노조 조합원 중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는 점을 노조 불인정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200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조가 제기한 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송에서 ‘체류 자격과 상관 없이 현실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노조 결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이 소송을 맡아 진행해 온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대단한 법리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무려 8년째 판결을 미뤄왔다. 그 사이 정부는 악랄하게도 이주노조의 주요 리더들을 줄줄이 표적 단속·추방하며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려 해왔다.

이는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보여준다.

한편 대법원은 판결을 미룸으로써 정부의 이런 탄압을 사실상 용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분명한 이유도 대지 않고 판결을 미루는 이유는 정부의 의사를 거슬러 이주노조를 인정하기도 난감하고,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해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도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약 없는 판결 지연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주노조 합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4월에는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한 여러 캠페인이 준비되고 있다. 대법원 앞 1인 시위, 온·오프라인 서명, 릴레이 신문 광고 등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4월 26일에는 ‘이주노조 10년!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이주노동자노동절 집회’를 개최한다.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