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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재판: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나는 무죄다”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철도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다. 전성호 회원은 바로 그 현장에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하다가 폭력적으로 연행되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으로 기소됐다.

4월 30일 재판에서 검사는 전성호 회원과 당시 함께 연행됐던 철도 노동자들을 포함한 7명에게 2백~3백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성호 회원이 최후진술문에서 밝힌 것처럼 정당한 철도 파업을 파괴하려고 민주노총을 침탈한 경찰과 검찰이야말로 불법이다. 불의한 탄압에 맞서 항의한 철도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회원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선고는 5월 28일 오전 9시에 있을 예정이다. 아래는 전성호 회원의 최후 진술문이다.

한 검사는 체포대상자[철도노조 지도부]들을 유아납치범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유아납치범과 공범이라는 것인데 완전히 억지입니다.

결국 체포대상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무죄임이 밝혀지자, 검찰은 그 분풀이로 당시 체포에 항의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무리한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불과 몇 명의 체포대상자들을 연행하겠다며 유리문을 부수고,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동원된 장비와 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세월호 구조에 투입됐더라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했습니다. 파업의 쟁점인 철도민영화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대중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재 의료민영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파괴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쟁점은 흐리고 사소한 것들을 부각시키며, 자신들의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잘못된 쪽은 검찰입니다.

불법하고 불의한 탄압에 맞서 항의한 저와 저의 동지들은 모두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