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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노동자 연대〉 146호에 실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고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 것과 별개로, 성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구매도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소외가 낳은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 하는가?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성노동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에 대해 현재 여성주의자들의 (다수) 견해는 무엇인가? 기사에서는 "여성주의자들은 대체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에 찬성한다"라고 썼던데, 그렇다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기존 성매매처벌법령을 지지하던 데서 입장을 바꾼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성 구매와 성 노동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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